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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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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9회 작성일 2021-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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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왼쪽 네번째)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AEO 신규 공인 2개 기업과 재공인 4개 기업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공인은 발전기 및 해양플랜트용 볼트‧너트 전문 생산기업 '화신볼트산업'과 엘리베이터 부품 전문 생산기업 '오페'가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고무부품 생산기업 '유일고무', 해양플랜트 생산기업 '칸', 증유주 생산기업 '골든블루', 관세심사 컨설팅 전문법인 '대한관세법인' 등이 재공인을 획득했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1:1상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이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22개 국가에서는 우리나와 같은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호인정약정(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뜻한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우리 AEO기업이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현지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서류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부산본부세관은 더 많은 기업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관련 문의는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